공공발주사업 설계·감리대가 산출
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 및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에 따라 산출합니다. 요율은 법제처 API로 자동 동기화되며 (법령 원문 보기), 아래 요율표를 직접 수정해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(부가세 불포함)
종 별
종별 분류는 별표3 참조
도서의 양
건축 연면적
평
㎡
건축개요(층별합계) 자동 · 수정 가능
총공사비
원
용지비·보상비·법률수속비·부가세 제외
평당공사비
만원/평
㎡당공사비
만원/㎡
셋 중 하나만 넣으면 연면적 기준 나머지 자동 환산
저장 시 산출된 값이 고정 저장(문서폴더) · 결과는 실행예산 패널에 자동 연동
프로젝트
자동저장 오후 4:40:07
산출 결과
| 소요공사비 | 500,000,000 원 | 적용 기준 | 제2종 · 도서 중급 |
|---|---|---|---|
| 설계대가 | 원 | 설계 적용요율 | 5.98000 % |
| 감리대가 | 원 | 감리 적용요율 | 1.43000 % |
| 대가합계 | 37,050,000 원 (적용비율 7.41000%) |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기준 | |
설계대가 산출근거: 직선보간 — 하한 3억원 6.57% ~ 상한 5억원 5.98%, 보간율 0.59000%p 차감 → 설계대가 = 500,000,000 원 × 5.98000% = 29,900,000 원
감리대가 산출근거: 직선보간 — 하한 3억원 1.54% ~ 상한 5억원 1.43%, 보간율 0.11000%p 차감 → 감리대가 = 500,000,000 원 × 1.43000% = 7,150,000 원
감리대가 산출근거: 직선보간 — 하한 3억원 1.54% ~ 상한 5억원 1.43%, 보간율 0.11000%p 차감 → 감리대가 = 500,000,000 원 × 1.43000% = 7,150,000 원
기획업무대가 (별표1 · 설계대가 대비)
| 구분 Ⅰ | 897,000 원 | 설계대가의 3% |
|---|---|---|
| 구분 Ⅱ | 1,495,000 원 | 설계대가의 5% |
| 구분 Ⅲ | 2,392,000 원 | 설계대가의 8% |
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(건축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)
| 업무비율 | 일괄수행시 |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|
|---|---|---|
| 계획설계 | 5,980,000 원 (20%) | 7,475,000 원 (25%) |
| 중간설계 | 8,970,000 원 (30%) | 10,465,000 원 (35%) |
| 실시설계 | 14,950,000 원 (50%) | 17,940,000 원 (60%) |
| 합 계 | 29,900,000 원 (100%) | 35,880,000 원 (120%) |
대가요율표 보기·수정 (별표4 설계 / 별표5 감리 — 수정 시 즉시 재계산)
| 공사비 | 설계 제3종 | 설계 제2종 | 설계 제1종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상급 | 중급 | 기본 | 상급 | 중급 | 기본 | 상급 | 중급 | 기본 | |
| 5000만원 이하 | |||||||||
| 1억원 | |||||||||
| 2억원 | |||||||||
| 3억원 | |||||||||
| 5억원 | |||||||||
| 10억원 | |||||||||
| 20억원 | |||||||||
| 30억원 | |||||||||
| 50억원 | |||||||||
| 100억원 | |||||||||
| 200억원 | |||||||||
| 300억원 | |||||||||
| 500억원 | |||||||||
| 1,000억원 | |||||||||
| 2,000억원 | |||||||||
| 3,000억원 | |||||||||
| 5,000억원 | |||||||||
| 공사비 | 감리 제3종 | 감리 제2종 | 감리 제1종 |
|---|---|---|---|
| 5000만원 이하 | |||
| 1억원 | |||
| 2억원 | |||
| 3억원 | |||
| 5억원 | |||
| 10억원 | |||
| 20억원 | |||
| 30억원 | |||
| 50억원 | |||
| 100억원 | |||
| 200억원 | |||
| 300억원 | |||
| 500억원 | |||
| 1,000억원 | |||
| 2,000억원 | |||
| 3,000억원 | |||
| 5,000억원 |
기본값: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) 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 (OC=demo) 2026-07-19. 수정값은 이 화면에서만 적용됩니다(원본 보존).
◆ 산정기준 (부가세 불포함) — 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 및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, 2020. 09. 14.)에 따라 산정.
공사비 구간 사이는 직선보간(고시 제9조). 사사오입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