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발주사업 설계·감리대가 산출
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 및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에 따라 산출합니다. 요율은 법제처 API로 자동 동기화되며 (법령 원문 보기), 아래 요율표를 직접 수정해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(부가세 불포함)
계산방식
종 별
종별 분류는 별표3 참조
도서의 양
공사비
원
건축주의 공사 총예정금액(자재대 포함) 중 용지비·보상비·법률수속비·부가세 제외
저장 시 문서폴더 자동저장 · 계산 결과는 실행예산 패널에 자동 연동
산출 결과
| 소요공사비 | - | 적용 기준 | - |
|---|---|---|---|
| 설계대가 | - | 설계 적용요율 | - |
| 감리대가 | - | 감리 적용요율 | - |
| 대가합계 | - |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기준 | |
산출근거: 공사비와 조건을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곳에 직선보간 산출근거가 출력됩니다.
기획업무대가 (별표1 · 설계대가 대비)
| 구분 Ⅰ | - | 설계대가의 3% |
|---|---|---|
| 구분 Ⅱ | - | 설계대가의 5% |
| 구분 Ⅲ | - | 설계대가의 8% |
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 (건축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)
| 업무비율 | 일괄수행시 |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 |
|---|---|---|
| 계획설계 | - (설계대가의 20%) | - (설계대가의 25%) |
| 중간설계 | - (설계대가의 30%) | - (설계대가의 35%) |
| 실시설계 | - (설계대가의 50%) | - (설계대가의 60%) |
| 합 계 | - (100%) | - (120%) |
대가요율표 보기·수정 (별표4 설계 / 별표5 감리 — 수정 시 즉시 재계산)
기본값: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) 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 (OC=dlgodnr5) 2026-07-19. 수정값은 이 화면에서만 적용됩니다(원본 보존).
◆ 산정기준 (부가세 불포함) — 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 및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35호, 2020. 09. 14.)에 따라 산정.
공사비 구간 사이는 직선보간(고시 제9조). 사사오입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