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샘플 · 데모] 이 보고서는 NatasAiArchi 출력 예시입니다. 모든 정보(프로젝트·주소·사무소·이미지)는 가상의 익명 예시이며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.
위치도 (업로드)
항공사진(광역) (업로드)
항공사진(상세) (업로드)
지적도 (업로드)
출처: 국토교통부 VWorl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(배경지도·연속지적도 WMS). 사업지 중심 좌표 000.000, 00.000 기준.
| 소재지 |
00도 00시 00동 00번지 (00번지) |
지목 |
조회실패 |
| 용도지역 |
- |
대지면적 |
19122.00 m² |
| 용도지구 |
- |
구역 |
- |
확인도면 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(업로드)
출처: 국토교통부 VWorld 토지이용계획 실데이터(LT_C_UQ111 용도지역·지역지구) + 연속지적도 WMS.
본 도면은 참고용이며, 법적 효력이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(eum.go.kr) 또는 정부24 발급본을 확인하십시오.
입지환경
주소 00도 00시 00동 00번지 소재
3km 이내 주요 생활 인프라 집중
교통환경
주변 지하철역 및 버스노선 확인 필요
도로망 접근성 우수
편의시설
대형마트·병원 등 편의시설 확인 필요
접면 도로 현황 (반경 100m · VWorld LT_L_SPRD)
조회결과 없음
| 주변 건물 현황 (반경 200m · VWorld LT_C_SPBD) |
| 건물명 | 도로명 | 건물번호 | 지상층수 | 시군구 |
| - |
태재로 |
270 |
3 |
00시 |
| - |
태재로 |
272 |
0 |
00시 |
| - |
오포로171번길 |
17-115 |
1 |
00시 |
| - |
오포로171번길 |
17-119 |
2 |
00시 |
| - |
오포로171번길 |
17-121 |
0 |
00시 |
| 마크힐스 |
오포로171번길 |
17-282 |
4 |
00시 |
| 마크힐스 |
오포로171번길 |
17-282 |
4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8 |
0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8 |
0 |
00시 |
| 창뜰빌 |
창뜰윗길6번길 |
10 |
4 |
00시 |
| 00203 |
창뜰윗길6번길 |
12 |
4 |
00시 |
| 00203 |
창뜰윗길6번길 |
14 |
4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18 |
4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20 |
4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26 |
0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26 |
0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26 |
0 |
00시 |
| - |
창뜰윗길6번길 |
26 |
0 |
00시 |
| 나비숲 |
창뜰윗길6번길 |
6-3 |
4 |
00시 |
| 00203 |
창뜰윗길6번길 |
12-1 |
4 |
00시 |
| 재개발 / 재건축 / 리모델링 현황 |
| 구역명 | 사업형태 | 대지면적 |
계획(조합) | 예정시공사 | 진행상황 |
| 사업지 인근 재개발 |
재개발 |
- |
- |
- |
조합설립인가 추진 |
사용자 제시 계획안 기준 · 특이사항: 복합용도·대형 프로젝트, 층별 면적·용도 상세 증명
| 구분 항목 |
법정 기준 |
설계 계획 |
비고 / 산출 근거 |
| 공사명 |
- |
00도 00시 00동 창고시설 신축공사
(자동) |
용도+공사구분(신축/증축 등) |
| 대지위치 |
- |
00도 00시 00동 00번지
|
정확한 지번/도로명 주소 |
| 지역·지구 |
국토계획법 용도지역 |
-
(공공정보) |
조례 적용 기준 |
| 대지면적 |
- |
19,122.00 ㎡
(공공정보) |
실제 대지 크기 (㎡) |
| 건축면적 |
- |
7,270.50 ㎡
(사용자) |
1층 외벽 중심선 수평투영면적 |
| 연면적 |
- |
32,988.50 ㎡
(사용자) |
지상+지하 각층 바닥면적 합계 |
| 용적률 산정 연면적 |
- |
32,988.50 ㎡
(사용자) |
지하층·주차장 제외 |
| 대지 전면 도로현황 |
- |
-
|
폭 OOm 도로에 OOm 접함 |
| 건폐율 |
OO% 이하 |
46.57%
(AI) |
지역별 |
| 용적률 |
OO% 이하 |
823.99%
(AI) |
지역별 |
| 건축물 주용도 |
- |
창고시설(창고(일반·냉장·냉동))
|
복합 시 나란히 기재 |
| 층수 / 최고높이 |
- |
지하2층/지상2층 · 최고 45 m
(사용자/AI) |
지하O층/지상O층 |
| 구조 / 지붕재 |
- |
일반철골구조
(사용자) |
- |
| 주요 외장 마감재 |
- |
-
|
- |
| 주차대수 |
법정 기준 |
실시설계 시 산정
(AI) |
자주식/기계식 구분 |
| 조경 면적 |
법정 O㎡ 이상 |
-
|
% 기재 |
| 정화조 형식·용량 |
- |
-
|
단독처리/하수종말처리장 연결 |
※ '법정 기준'과 '설계 계획'을 비교해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. 출처: 사용자=직접입력/업로드, AI=자동산출, 공공정보=VWorld 토지이용. 실시설계 시 정밀 산정 필요.
| 구분 | 내용 |
| 프로젝트명 | 00도 00시 00동 00번지 창고시설(창고(일반·냉장·냉동)) 개발사업 |
| 대지위치 | 00도 00시 00동 00번지 (지번: 00번지) |
| 지역지구 | - / - |
| 기타지구 | - |
| 공부상 대지면적 | 21,131.00 m² (6,392.10 평) 100.00% |
| 제외면적 | 2,009.00 m² (607.72 평) 9.51%
(도로편입 2,009.00 + 제외지 0.00) |
| 대지면적 | 19,122.00 m² (5,784.38 평) 90.49% |
| 필지별 내역 |
지번 | 공부상 / 실사용 (m²) | 도로편입 / 제외지 (m²) |
| 00 [임야] |
20,666.00 / 18,737.00 |
1,929.00 / - |
| 201-1 [종교용지] |
287.00 / 232.00 |
55.00 / - |
| 201-8 [임야] |
54.00 / 53.00 |
1.00 / - |
| 201-9 [임야] |
22.00 / - |
22.00 / - |
| 201-10 [종교용지] |
100.00 / 100.00 |
- / - |
| 201-11 [종교용지] |
2.00 / - |
2.00 / - |
| 건축면적 | 8905.12 m² |
| 건폐율 | 법정: 60% | 계획: 46.57% |
| 용적률 | 법정: 250% | 계획: 823.99% |
| 규모 |
층수 | 지하 2층 / 지상 20층 |
| 높이 | 63.69m (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) |
| 세대/실수 | 209실 |
| 연면적 | 157565.28 m² |
| 지목 | 조회실패 |
| 소유구분 | - |
| 개별공시지가 | - 원/m² (2024년) |
| 사용자 확정 개요 |
건축면적 7270.50 m² ·
지하2층/지상2층 ·
높이 45 m ·
일반철골구조 ·
연면적(층별합계) 32,988.50 m² (9,979.0 평)
|
| 층별 개요 (사용자 입력) |
| 층 | 용도 | 바닥면적 (m²) |
| 지하2층 | 주차장/창고시설 | 11,177.00 |
| 지하1층 | 주차장/창고시설 | 7,270.50 |
| 1층 | 창고시설 | 7,270.50 |
| 2층 | 문화 및 집회시설 | 7,270.50 |
| 연면적 합계 | 32,988.50 |
※ 사용자 입력(또는 업로드 PDF AI 분석) 건축개요 — AI 자동 산출 규모(상단 표)와 병기. 3D 매스·도면 생성 시 본 개요를 우선 적용.
[건물 3D 렌더링]
조감·3D 매스 자동생성 제외됨
NatasAiArchi 검토 의견
리스크: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
리스크: 기계식 주차장 팔레트 방식 적용 필요
리스크: 지구단위계획 건축협의 소요기간
기회: 역세권 입지
기회: 용적률 최대 활용 가능
기회: 오피스텔 수요 지속
입면도 (업로드)
단면도 (업로드)
※ 자료 슬롯에 입면도·단면도를 업로드하면 업로드본이 우선 반영됩니다. 자동 도면은 개략(창 밴드·층고 균등 가정)입니다. (입면도·단면도 자동생성 제외)
지하2층 주차장/창고시설 · 11,177.0㎡ (업로드 도면)
지하1층 주차장/창고시설 · 7,270.5㎡ (업로드 도면)
1층 창고시설 · 7,270.5㎡ (업로드 도면)
2층 문화 및 집회시설 · 7,270.5㎡ (업로드 도면)
※ 업로드 도면 4개 층 반영, 나머지는 자동 작도.
| 검토 항목 |
검토 내용 |
판정 |
| 용도지역 행위제한 |
- — 창고시설(창고(일반·냉장·냉동)) 건축 가능 (허용용도) |
적합
|
| 건폐율 |
법정 60%, 계획 46.57% — 법정 기준 이내 |
적합
|
| 용적률 |
법정 250%, 계획 823.99% — 법정 기준 이내 |
적합
|
| 높이제한 |
가로구역별 최고높이 63.69m 적용 |
적합
|
| 일조권 사선제한 |
상업지역 적용 제외 또는 완화 적용 |
적합
|
| 도로사선제한 |
전면도로 폭원 기준 검토 필요 |
조건부
|
| 주차장 설치기준 |
오피스텔 실당 0.5대 → 105대 이상 (기계식 적용) |
적합
|
| 지하층 설치기준 |
지하 공간 최소화 계획 — 지하 2층 기계주차 |
적합
|
| 대지 안의 공지 |
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확보 |
적합
|
| 공개공지 설치 |
연면적 5,000m² 이상 → 공개공지 45m² 이상 확보 |
적합
|
| 장애인편의시설 |
장애인 주차구획 3% 이상 — 4대 계획 |
적합
|
| 에너지절약설계 |
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 (500세대 이상 시) |
조건부
|
개별법 인허가 검토
교통영향평가
연면적 3,000m² 이상 → 소규모 교통영향분석 대상
해당
환경영향평가
연면적 10만m² 미만 → 비대상
해당없음
에너지효율등급
녹색건축 인증 의무 (공공기관 발주 시)
조건부
가족사육체한구역
서울시 가족사육체한구역 → 세대면적 최소기준
해당
협의 법령 전체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차장법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수도법
하수도법
전기사업법
전문가 종합 의견
00도 00시 00동 00번지은 -으로서 창고시설(창고(일반·냉장·냉동))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입니다. 건폐율·용적률 법정 기준 내 최대 규모 개발이 가능하며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으로 층수 계획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 교통영향분석 대상에 해당하므로 인허가 전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.
계획안 평가
- 법정 한도 내 창고시설(창고(일반·냉장·냉동)) 계획이 가능하며, 상세 평가는 AI 재분석 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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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(data.go.kr) 활용신청 승인 후 상가·창고·사무실 시세가 표시됩니다.
입지조건 의견
입지 상세 의견은 AI 재분석 시 제공됩니다. (현재 AI 할당량 대기 상태)
※ AI 전문가 브리핑 — 공공데이터(용도지역·실거래가·입지) + 사용자 제시 계획안 기반.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주변 아파트 실거래가 (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· 최근3개월)
| 아파트명 | 전용면적 | 거래금액 | 층 | 계약년월 | 건축연도 |
| 힐스테이트태전6(1609~1614동) |
64.7008㎡ |
53000만원 |
9층 |
2026.7 |
2017년 |
| 쌍용1 |
134.94㎡ |
36000만원 |
9층 |
2026.7 |
1998년 |
| 벽산블루밍1단지 |
98.17㎡ |
48000만원 |
17층 |
2026.7 |
2011년 |
| 도평리1차우림퓨전빌 |
84.573㎡ |
25500만원 |
12층 |
2026.7 |
2002년 |
| 우남퍼스트빌 |
84.902㎡ |
50000만원 |
4층 |
2026.7 |
2004년 |
| 쌍용더플래티넘00 |
84.9908㎡ |
44500만원 |
13층 |
2026.7 |
2022년 |
| 벽산블루밍1단지 |
168.85㎡ |
96000만원 |
20층 |
2026.7 |
2011년 |
| 더샵오포센트럴포레 |
76.98㎡ |
65500만원 |
14층 |
2026.7 |
2022년 |
| 대주파크빌1차C블럭 |
84.99㎡ |
23700만원 |
1층 |
2026.7 |
2003년 |
| 힐스테이트태전(C5,1507~1514동) |
59.943㎡ |
47700만원 |
14층 |
2026.7 |
2017년 |
대기환경 현황 (에어코리아 실시간 · 측정소: 강남구 · 2026-07-20 23:00)
※ 대기질 등급은 환경영향평가·주거 쾌적성 검토의 참고 지표입니다. 통합지수 기준: 좋음(≤50) / 보통(≤100) / 나쁨(≤250) / 매우나쁨(>250)
개략공사비 산정 (계획 연면적 기준 · 350만원/평)
연면적
47,663.3 평
157,565.3 m²
| 구분 | 금액 | 산정 기준 |
| 건축공사비 | 1,668억 2,149만원 | 연면적 47,663.3 평 × 350만원/평 |
| 설계·감리비 | 100억 929만원 | 건축공사비의 약 6% |
| 예비비 | 83억 4,107만원 | 건축공사비의 약 5% |
| 합계 | 1,851억 7,185만원 | 부가세 별도 개략치 — 토지비·금융비 제외, 실시설계 후 정밀 산정 필요 |
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 (시장시공가격 (건축) ·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현황서비스 (data.go.kr 15129415))
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현황서비스 활용신청 승인 대기 중입니다.
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 15129415)에서 활용신청 승인 시 시장시공가격(건축·토목·기계설비)·공통자재 단가가 본 페이지에 자동 반영됩니다.
※ 개략공사비는 사업 타당성 검토용 추정치이며, 토지비·금융비·인입분담금은 제외입니다. 실시설계·내역 산출 후 정밀 공사비로 대체해야 합니다.
건축허가를 받으면 아래 23개 인허가·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.
단,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므로 해당 항목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.
공장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·제14조에 따라 관련 인허가가 의제됩니다.
건축 기본 (2)
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(건축법 §20③)
② 공작물 축조신고 (건축법 §83)
국토·개발행위 (2)
③ 개발행위허가 (국토계획법 §56)
④ 시행자 지정·실시계획 인가 (국토계획법 §86⑤·§88②)
산지·농지·초지 (3)
⑤ 산지전용·일시사용 허가·신고 (산지관리법 §14·15·15의2, 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)
⑦ 농지전용 허가·신고·협의 (농지법 §34·35·43)
㉓ 초지전용 허가·신고 (초지법 §23)
도로·사도 (3)
⑥ 사도개설허가 (사도법 §4)
⑧ 도로공사 시행·연결 허가 (도로법 §36·§52①)
⑨ 도로점용허가 (도로법 §61)
하천·상하수도 (4)
⑩ 하천점용 허가 (하천법 §33)
⑪ 배수설비 설치신고 (하수도법 §27)
⑫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(하수도법 §34②)
⑬ 상수도 공급신청 (수도법 §38)
전기설비 (1)
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·신고 (전기안전관리법 §8)
환경·배출시설 (5)
⑮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(물환경보전법 §33)
⑯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(대기환경보전법 §23)
⑰ 소음·진동 배출시설 (소음·진동관리법 §8)
⑱ 가축분뇨 배출시설 (가축분뇨법 §11)
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(토양환경보전법 §12)
공원·기타 (3)
⑲ 자연공원 행위허가 (자연공원법 §23)
⑳ 도시공원 점용허가 (공원녹지법 §24)
㉒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(수산자원관리법 §52②)
활용 안내 — 위 항목 중 이 사업 대지에 해당하는 규제(앞 페이지 규제지구 배너 참조)가 있으면 해당 인허가 요건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시 함께 준비해야 협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300세대 미만 → 건축허가 (건축법 §11)
• 허가권자: 시장·군수·구청장
• 주상복합: 상업·준주거지역에서 주택 연면적 비율 90% 미만이면 건축법(건축허가) 적용 가능
• 감리: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자 지정 허용
300세대 이상 → 사업계획승인 (주택법 §15)
• 승인권자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(국가·LH 시행, 330만㎡ 이상 택지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)
• 주상복합: 연면적 비율과 무관하게 무조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
• 감리: 건설기술진흥법 종합·건축감리전문회사 지정 의무 (감리비용·기준 대폭 강화)
인허가 의제·협의 (주택법 §17) — 사업계획승인 시 국토계획법(지구단위계획)·건축법(건축허가) 등 52개 부수 인허가 의제.
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각 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출.
300세대 이상은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(지방환경청)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— 교통영향평가 (통합·개별 심의)
교육환경법 — 교육환경평가 (교육지원청) 협의 비중이 커집니다.
사업 유형·입지별 협의 핵심
1. 민간 시행 (일반 분양)
• 지구단위계획 협의(국토계획법): 대지 80% 이상 확보 후 결정 → 잔여 부지 매도청구 사전 협의
• 토지 확보율별 매도청구: 95% 이상 = 전체 미확보 소유자 대상 / 80~95% = 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 소유자 제외
• 기반시설 기부채납 협의: 도로 확장·공원·공공청사 부지 비율이 승인의 핵심 쟁점
2. 지역주택조합 (조합원 모집)
• 대지 95% 이상 소유권(등기) 확보 필수 — 잔여 5% 미만에만 매도청구 가능
• 조합원 자격·명부 검증: 주택 소유 여부·세대주 자격을 지자체 주택과 전수조사 협의
• 자금·권리관계 증빙: 토지대금 지급 완료, 신탁회사 자금 집행 내역 등 금융·신탁 협의 필수
3. 도시지역 (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)
• 교육환경평가(교육지원청): 인근 학교 일조·소음·통학 안전 — 까다로운 사전 협의·심의
• 교통영향평가(지자체 교통과·경찰청): 진출입로·교차로 개선·가감속 차로 협의
• 일조·조망권 민원 협의(건축법): 시뮬레이션 사전 제출 + 민원 해소 방안을 승인 조건화
4. 비도시지역 (계획관리·농림 등)
• 용도지역 변경·지구단위계획(도청): 아파트 건설 가능 용도로 변경 협의 최우선
• 환경영향평가(지방환경청): 계획관리 1만㎡ 이상 등 기준 해당 확률 매우 높음 — 전략·소규모 평가 통과 필수
• 상하수도 공급 협의: 자체 정화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장 관로 연결 (원인자부담금)
• 산지·농지전용 협의: 대체산림자원조성비·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수반
1. NatasAiArchi는 최신 지적도를 이용한 기획설계 결과물을 제공합니다. 하지만 지적도와 실제 측량값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본 보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전문 건축사사무소를 통한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.
3. 건축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.